[단독] 금감원,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 곳곳서 ‘불완전판매’ 정황

입력 2020-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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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감독 부재에 허술한 운영…투자성향 허위 작성 권유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진행했던 기업은행 현장검사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큰 허점을 발견했다. 최근 기업은행의 현장검사를 추가로 2주 연장한 배경에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란 분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기업은행 현장검사에서 은행과 WM센터가 동시에 고객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추천받고 상담을 진행하면, 해당 고객은 WM센터에서 펀드 가입을 완료한다. 상담부터 가입까지 이뤄지는 공동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와 허술한 운영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배경 중 하나로 꼽혔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항목에서 부적정 평가가 다수 나왔다. WM센터에서는 기존 고객의 투자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산에 저장된 내용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권유한 사례가 많았다. 투자자 정보가 허위로 작성되다 보니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이외에 △부당권유 행위 △적정성 원칙 준수 △상품설명의무 준수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준수 여부 항목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 펀드투자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거리 고객에게 전화로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상품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서명란과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서명란에 직원이 대필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93세 고령자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치매 환자에게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나가기 직전 기업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자체 점검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 점검 계좌 269개 중 101개에 해당하는 37.5%의 계좌가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했다. 판매액 914억 원 중 절반인 457억 원이 부적정한 판매라는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는 일선에서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은행 조직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 검사보다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더 많은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는데 구체적인 적발 건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와는 별개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2주 연장됐으므로 완전히 끝나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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