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서울·부산 내년 4월 보궐선거 시행

입력 2020-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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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사퇴를 선언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메울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서울에서도 치러진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해서 사퇴했다.

재판을 받는 광역단체장들이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고려하면 무더기 재보궐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방안의 목적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성 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는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다.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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