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양대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는 '협의중'

입력 2008-10-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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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소형을 60%까지 짓고 또 늘어난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어야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장여건과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연기되거나 일부 개선 형태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금융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9.19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분 거래를 자유화했던 정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공급마저 풀게 되면 지난 6월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이 밝힌 바 있는 재건축 '3대 규제'가 모두 해제되게 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기재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또다시 고질적인 고분양가 책정이 이어질 것인데다 정부의 대책을 믿고 싼 집을 기다려왔던 국민들은 말그대로 '뒷통수'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비판 여론에 의해 분양가 상한제 폐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규 주택 매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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