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유지

입력 2020-07-10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천 검단·송도 등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하자 보완책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17일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집단 민원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35,000
    • +1.87%
    • 이더리움
    • 3,063,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59%
    • 리플
    • 2,201
    • +6.9%
    • 솔라나
    • 128,900
    • +3.95%
    • 에이다
    • 435
    • +8.75%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6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70
    • +3.02%
    • 체인링크
    • 13,400
    • +3.72%
    • 샌드박스
    • 134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