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금리는 0.3%포인트(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다”며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해 그 물량비중을 7~14%로 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를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억∼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