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석방…임원 모두 불구속 재판

입력 2020-07-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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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은 2억 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더불어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법정 출석 여부, 증언 내용 부탁, 강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대표가 풀려나면서 인보사 의혹 관련해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 조모 이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보증금 1억 원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꾸며낸 자료로 82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성분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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