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입력 2020-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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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1억 원가량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세율을 상향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정책 아닌가.

"정부로선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고민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을 점검했다. 오늘 발표하지는 못하지난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발표하겟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나.

"공급 대책은 중앙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용적률 문제가 용도 구역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리해나가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중단할 의사가 있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했었던 정책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킬 것이다. 연말까지 48만 호 정도가 이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사업 기간을 보장하겠다. 법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할 것이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ㆍ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셋값이 급등할 거란 우려가 있다. 보완 방안이 있나.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ㆍ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예방하나.

-지금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전세 대출 증가로 전세 시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시장에서 전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로선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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