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서울 아파트 2채 20억 종부세 600만원 → 1500만원

입력 2020-07-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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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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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대폭 인상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 시세가 10억 원일 때 올해 종부세는 48만 원이다. 내년에는 178만 원으로 늘어난다.

합산 시세 20억 원은 568만 원에서 1487만 원이 된다.

이어 △30억 원 1467만 원 → 3787만 원 △50억 원 4253만 원 → 1억497만 원 △75억 원 8046만 원 → 2억440만 원 △100억 원 1억2811만 원 → 3억1945만 원 △150억 원 2억3298만 원 → 5억7580만 원 등으로 급증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번 종부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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