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입력 2020-07-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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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도 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체결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들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이미 법안에 기존 계약자의 갱신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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