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만에 167% 폭증

입력 2020-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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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분석…"전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2배로"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상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폭증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 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한방 진료비 폭증에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중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 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2015년 2727억 원에서 지난해 7689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은 65.3%에 달했다.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도 한방 병의원이 훨씬 많았다.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고, 그 가운데 경상환자는 이보다 낮은 5만6615원으로 집계됐다.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39% 더 많았다.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한방 병의원에 입원한 경상환자에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 병의원의 2배에 가깝다는 뜻이다. 또 한방 병의원은 중상자 등 전체 환자와 경상환자 사이에 하루 진료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의 성장은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삐 풀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통제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 진료 수가 심의·의결 기구 신설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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