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음원 저작권료 '넷플릭스'처럼 달라…"토종OTT와 소송전"

입력 2020-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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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웨이브(wavve)
▲웨이브(wavve)
(티빙 제공)
(티빙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책정을 두고 웨이브 등 토종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와 소송전을 예고했다. 한음저협은 그간 특별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던 토종 OTT에 '넷플릭스' 만큼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가 지불하는 매출액 대비 2.5%를 저작권료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토종 OTT 측은 "금액이 너무 많다"며 0.56%로 저작권료를 저울질 하고 있다.

13일 국내 음원 및 OTT 업계 따르면 한음저협은 최근 웨이브와 시즌, 티빙, 왓챠플레이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간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실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기준 삼아 국내 업계에 비슷한 수준인 연간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비해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을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대로 0.56%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정해 협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넷플릭스가 연간 매출액의 2.5% 정도를 저작권료로 지불한다는 것도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0.56%의 저작권료는 과거 불합리하게 체결한 협상액으로, 국내 OTT 여러 곳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저작권 계약이 불발되고 있다"며 "국제 표준에 맞는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경우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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