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다시금 '드라이브'

입력 2020-07-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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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대 쟁점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이달 초 비슷한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기업의 입증책임 분담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나선 것은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거래가 단절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존한다.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방어하는 대기업과 달리 막대한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손해액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이 결정돼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지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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