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 변호인 "4년간 범행…비서직 그만두고도 비밀대화방 초대"

입력 2020-07-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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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도움 요청했으나 거절"…서울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 없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가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서직을 수행하는 동안 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 등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와 셀카를 촬영하면서 신체적 밀착을 하고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인사 이동된 후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박 시장이) 비밀대화에 초대했다”며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 발령돼 비밀대화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A 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처음으로 A 씨와 상담한 뒤 26일 2차 상담을 거쳐 27일부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를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해 텔레그램 문자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넘겼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사진을 본 친구들이 있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8일 오후 4시 30분 박 시장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곧바로 조사를 받아 9일 오전 2시 30분 고소인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해 보안을 이유로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이후 알 수 없는 경로로 정보가 새어나가 박 시장 사망 이후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차 피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A 씨 측은 서울시에 사실을 알렸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사소한 일로 여기는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상담, 인지했는지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을 통해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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