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입력 2020-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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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전경련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 탄력근로 등 근로 형태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 형태가 확대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ㆍ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에 맞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규제 경직성 해소,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노동법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복직을 전제로 무리한 교섭요구 등으로 노사 간 합리적인 교섭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개정안은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됐지만, 비종사자의 조합활동 기준으로 제시된 해석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도 포스트코로나 노동환경의 대응방안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강식 항공대 교수도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ㆍ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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