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평의 개평(槪評)] 슬기로운 카드생활

입력 2020-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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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차장

내년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직장인들,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를 주목하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높였다. 신용카드는 국내 연간 민간소비의 70% 이상을 담당하지만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세금도 적어지게 된다. 어차피 올해 안에 신용카드로 목돈을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 7월 안에 긁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결제액의 15%만 빼주지만, 올해 4~7월에 한해 80%까지 파격적으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 연소득 액수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연소득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서도 300만 원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던 직장인들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받으려면 1년에 325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매달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1년 동안 1650만 원만 써도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채우면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현금서비스 등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교통비, 도서·공연·미술전시장 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해당 이용액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4~7월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도 올려준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액은 기존 40%에서 80%가, 도서·공연비는 기존 30%에서 80%가 적용된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대로 각각 100만 원이다. 원래는 전통시장에서 250만 원을 지출해야 1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었다. 올해는 4~7월까지 125만 원만 써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상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사용 황금비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속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다. 0%대 초저금리 시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도 1년 동안 이자 1만 원도 받기 힘든 세상이다. 은행들이 고금리 적금 이벤트를 출시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언감생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올해 안에 쓰기로 확정된 소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축된 경기도 살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채워 절세 혜택도 누리는 똑똑한 소비 전략을 세워 보는 건 어떨까.p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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