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로 화물선 침몰’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7-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키고 조난 선원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충돌사고 발생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항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충돌을 피할 정도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 정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4: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86,000
    • -1.57%
    • 이더리움
    • 2,842,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33%
    • 리플
    • 1,988
    • -1.92%
    • 솔라나
    • 114,600
    • -2.96%
    • 에이다
    • 382
    • +0.53%
    • 트론
    • 409
    • +0.2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7.26%
    • 체인링크
    • 12,240
    • -1.05%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