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사립대 평균 수준인 25%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전체 국립대 교수 중 여교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올해 하반기까지 17.5%를 달성한 뒤 2030년에는 4분의 1인 25%가 될 수 있도록 매년 목표 비율을 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은 전체 1만6433명 중 2784명(16.9%)이다. 이는 사립대 여성교원 비율 26.6%보다 약 10%포인트 적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마다 전년 10월까지 교육부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제출하고 그해 12월까지 추진실적을 내도록 했다.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마다 교원 임용에 대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받는다.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직원 임용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