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기상정보 이용료 비싸다”는 항공사들…대법 “적정 수준”

입력 2020-07-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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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상청은 2018년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2005년 처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한 뒤 기존 4850원에서 2014년 6170원으로 인상하는 데 그치는 등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내 항공사들은 정보 사용료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져 업계 부담이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들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약 17.3배”라며 “급격한 인상을 정당화시킬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상청 손을 들어줬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이르고 인상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도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기상청이 수요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 국가재정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한 것이 부당한 인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징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인상률을 15% 내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85%가량 인상한 것은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인 4.9%를 크게 초과하고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인상률과 차이가 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의’는 미리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취지”라며 “기상청장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국, 프랑스 등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는 모두 정보 생산 원가 대비 95% 수준”이라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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