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 피해 지역기업 지원 위해 수의계약 요건 완화

입력 2020-07-14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와 기한 등을 단축했다.

우선,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매는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코로나19나 향후 유사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7,000
    • +1.28%
    • 이더리움
    • 4,844,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724,000
    • +5.85%
    • 리플
    • 2,040
    • +7.09%
    • 솔라나
    • 348,400
    • +1.96%
    • 에이다
    • 1,449
    • +3.87%
    • 이오스
    • 1,163
    • +0.61%
    • 트론
    • 291
    • +1.39%
    • 스텔라루멘
    • 721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50
    • +4.14%
    • 체인링크
    • 25,950
    • +12.29%
    • 샌드박스
    • 1,026
    • +2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