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24일 개최

입력 2020-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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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해달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신청인 등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이철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모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다만 시민위원회는 13일 이 전 기자의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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