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입력 2020-07-14 15:30 수정 2020-07-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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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진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서 이튿날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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