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 소송 승소

입력 2020-07-14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과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14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게임 모두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97,000
    • -1.03%
    • 이더리움
    • 4,048,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1.59%
    • 리플
    • 4,045
    • -3.71%
    • 솔라나
    • 278,400
    • -5.5%
    • 에이다
    • 1,215
    • +2.97%
    • 이오스
    • 957
    • -0.62%
    • 트론
    • 368
    • +2.22%
    • 스텔라루멘
    • 51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09%
    • 체인링크
    • 28,460
    • -1.04%
    • 샌드박스
    • 591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