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대응팀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3종이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