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20-07-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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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했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을 포괄하고 국가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 무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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