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14일 LG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작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지 1여 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LG화학이 같은 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로 고소했고, 12월 말 경찰은 이 건에 대해 12월 말 SK이노베이션 관련 업체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수사는 지연됐다.
최근에도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 LG화학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