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15일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날 주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이 지검장은 주례회의에서 중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보고하고 윤 총장은 최종 결재한다. 최근 주례회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으로 서면으로 이뤄져 왔다.
대면보고 형식의 주례회의가 또 미뤄짐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사법처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를 통해 결정되지 않겠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만큼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위위는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지난 여덟 번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