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 재개장…서울시 “밀집도 고려해 단계적 재개”

입력 2020-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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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침에 따라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시설 553개소 단계적 운영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2월부터 휴관 중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15일 서울시는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개 유형시설 553개소”라며 “이용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방역 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 식당을 재개해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일반 이용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복지시설을 통해 받아온 대체식(도시락)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밀집도가 낮은 10인 이내 비활동성ㆍ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운영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어르신ㆍ아동) 대상 언어ㆍ미술 학습프로그램과 주민 취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도 이용자 욕구에 따라 재활 치료와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용인원 50%이내 격일제 형태로 운영한다. 격일제 또는 요일제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해 운영 시 시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관리 실태,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설 현장에서는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종사자ㆍ이용자 출입명단 작성ㆍ보관,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출입 시 발열ㆍ호흡기 증상체크, 시설 소독 등 시설 방역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전체 복지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설 외부출입통제를 통해 운영해온 노인요양ㆍ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 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해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해야 한다.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중심으로 부분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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