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무작위 선정…부실 점검 차단

입력 2020-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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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건축물 관리 조례안 16일 입법예고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부실 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점검기관 풀을 만들고 각 자치구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정기‧긴급점검 시 풀 안에서 무작위 선정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에게 지정‧통보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대가기준을 적용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고 점검기관은 점검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철거(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 역시 서울시가 검증한 전문업체에서 지정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총 60만 동의 서울 시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철거(해체)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 등을 담은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실공사 대명사인 와우아파트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며 "사고 후 조치 방식이 아니라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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