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입력 2020-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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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마사지 효능 내용도 허위…과징금 2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바디프랜드가 자사 판매 제품인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바디프랜드(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이키를 출시한 작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을 표시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내용과 달리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말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하이키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이키 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해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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