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