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입력 2020-07-15 15:16 수정 2020-07-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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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 등 여론 악화

거대 여당의 징벌적 부동산 증세 움직임에 시장이 들끓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7‧10 대책과 지난 부동산 대책 수위를 넘어선 조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은 정부 대책에 담겼지만,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 법안에 신설됐다.

또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 80%를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70%를 적용한다.

이 밖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8.2%까지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내놨다. 모두 정부 대책보다 세율 인상 폭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부동산 대책ㆍ입법 소급 논란 지속…조세저항 운동 움직임 등 여론 악화

당장 부동산시장은 주먹구구식 부동산 조세안과 여당의 징벌적 과세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항의성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기준으로 3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동의 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느냐”며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입법이 예측할 수 없게 이뤄지면서 소급 논란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확실시하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날 오후에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올렸고, 오는 18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언급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선회하는 등 내부에서도 잦은 정책 발표로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당초 여당 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꺼내든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이번 7·10 대책과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대책(5·6 공급 대책)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총 29번 회의가 열렸지만, 이 가운데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 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정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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