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입력 2020-07-15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전문가 "법정교육 도입 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법적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시켜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괴롭힘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1.32%
    • 이더리움
    • 2,900,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0.6%
    • 리플
    • 2,102
    • +1.15%
    • 솔라나
    • 124,400
    • +2.56%
    • 에이다
    • 419
    • +4.49%
    • 트론
    • 421
    • +0.24%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63%
    • 체인링크
    • 13,230
    • +5.33%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