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제재 면제

입력 2020-07-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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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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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은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도 행정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행정제재를 2차례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이 중 3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ㆍ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의 지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확진자 증가로 16개 주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최근 중단했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이 최근 1개월 연장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인 8월 14일까지 제출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ㆍ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검토(감사) 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신청 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감사인이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의견서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내달 5일 증선위 의결을 통해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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