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홍콩보안법’ 피해 직원 3분의1 서울로 이전

입력 2020-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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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가증 받는 데 어려움 겪어…서울, 아시아 뉴스시장서 주요 역할”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스(NYT) 본사에 로고가 그려져 있다. NYT는 14일(현지시간)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스(NYT) 본사에 로고가 그려져 있다. NYT는 14일(현지시간)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AP뉴시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그동안 홍콩은 아시아의 언론 허브 역할을 해왔지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지위에 타격을 입고 있다.

NYT는 14일(현지시간) “소속 직원 중 몇 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홍콩이 강화된 중국의 법률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본부를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NYT는 서울을 사무소 이전 지역으로 삼은 이유로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도 고려했지만, 한국은 외국 기업에 친화적이며 독립적인 언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아시아 뉴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중 서울로 이전하는 인력은 홍콩 사무소 전체 인원의 3분의 1가량 되는 디지털 팀 기자들이다. 홍콩에는 NYT의 아시아·유럽 판인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 인쇄팀과 광고·마케팅팀이 남는다. NYT 임원진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앞으로 홍콩의 변화를 지켜보는 한편 홍콩을 중국으로 향하는 창으로 삼기 위해 취재 인력을 충원할 생각도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콩은 프랑스 AFP통신과 미국 CNN방송,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다양한 외신 사무소가 있어서 아시아 언론 허브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언론 자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본토에서 언론을 대하는 방식대로 홍콩 내 언론 활동을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2월 WSJ의 칼럼을 문제 삼아 베이징 주재 기자 3명의 외신 기자증을 회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CNN은 NYT 이외에도 많은 매체가 홍콩 사무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의 한 직원은 “홍콩 이외의 도시에 대한 잠재적 선호도를 두고 직원들과 관리직급이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은 “AFP통신도 새로운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CNN 대변인은 “지금은 이전 계획이 없지만, 운영에 제약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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