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 범위·통계 개선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로 구분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기간제)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의미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감사 등) 근로자과 파견직 근로자, 용역직 근로자 등으로 나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행정보조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의지, 채용비리 차단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다.
전문직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도 있고, 이들에겐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이 제공되며 근로 계약도 해당 기업·기관과 맺는다.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파견업체,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정규직보다 급여·복리후생이 낮은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