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5월 몰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다가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선고가 연기되고 몰카 사건과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