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19 확진자 7명...“자가격리 미이행 시 ‘생활지원비’ 배제”

입력 2020-07-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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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시는 “자가격리 수칙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인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환자는 전일 0시 대비 7명이 늘어난 144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7명은 관악구 사무실 관련 2명, 중구 한화생명 관련 1명, 해외접촉 관련 1명, 경로 확인 중 3명이다.

관악구 소재 사무실을 방문한 최초 확진자가 12일 확진 후 다른 방문자와 지인 등 10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서울시 확진자는 6명으로 15일 추가된 2명은 13일 확진자의 지인이다.

중구 한화생명 관련 11일 성동구 1명이 최초 확진 후 12~14일 직장동료와 지인 3명, 15일에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5명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접촉자를 포함해 총 203명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음성 59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며 “최초 감염경로 조사와 자가격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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