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0-07-16 14:00 수정 2020-07-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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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 법인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코오롱티슈진 법인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 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코오롱 측은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5명(구속 4명, 불구속1명)을 재판에 넘기고, 2개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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