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극복에 유동성 자금 2조1000억 공급

입력 2020-07-16 14:09 수정 2020-07-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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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2조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16일 중기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조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이하 DNA)등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을 신설한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 원이다. 보증비율(최대 95%), 보증료(최대 0.3%p 감면) 등도 우대하고, 전결권 완화와 무방문 약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유동성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 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기업들을 위해 추가로 6000억 원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공급(0.9조원→1.5조 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계속 공급한다.

정부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우대 : 최대 95% 보증, 보증료율 0.2%p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상생 협약보증’도 125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 자동차부품업종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등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3차 추경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그린뉴딜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인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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