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신주인수권 ‘대박‘ 노리는 증권사들

입력 2020-07-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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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주관사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 급등 시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수수료 이외 추가 차익을 챙기는 선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공모주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관사에 신주인수권을 주는 공모 구조를 짰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는 주관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공모 딜 구조를 짰다.

오는 24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제놀루션은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8만 주 규모의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상장을 앞둔 셀레믹스와 이루다 역시 각 주관사인 대신증권(6만6000주)과 미래에셋대우(15만 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

IPO 주관사에 주어지는 신주인수권은 공모 물량 중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장 이후 3개월~18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공모 구조에 따라 발행사가 주관사에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는 발행사 공모가와 같다. 상장한 뒤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상장 주관작업 기간과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인식은 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신주인수권, 사전 지분투자 등 수익 창출루트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카페24, 셀리버리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주관사가 큰 시세차익을 얻은 전례도 이러한 추세를 부추겼다. 2018년 카페24 공모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신주인수권 덕에 총 합해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고, 셀리버리 공모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 역시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해당 딜에서 1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후에도 이 두 경우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공모 당시 얻은 신주인수권을 통해 상장 이후 수수료 이외 추가 차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투자증권은 전일 작년 하반기 상장 주관을 맡았던 씨에스베어링에 보통주 11만9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통해 상장 8개월 만에 12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기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가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는 상장 당시 공모가였던 8400원인데, 최근 이 회사의 주가가 1만8000원대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씨에스베어링은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 내 해상풍력이 포함되며 한 달 새 주가가 수직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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