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라며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 회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라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