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31일 '개시'

입력 2008-10-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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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이 이달 말 시작하는 등 10.21대책에서 나온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이 본격 시작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31일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11월말 부터 매입과 자금집행이 이루어진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은 오는 11월 6일 매입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열흘간 공고하며, 2주간 현장 조사를 거쳐 12월2일 매입심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입 대상 토지는 12월4일 최종결정되며 8일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집행되게 된다.

역시 토지공사가 실시하는 공동택지계약 해제는 10월31일부터 계약해제 토지 접수와 해제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택지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한 업체가 이를 되파는 공동택지전매제한 완화는 12월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입공고와 자금집행 등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후속절차들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해 미분양 할인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량 건설업체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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