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잇따른 '피해호소인' 표현…김재련 변호사 "언어의 퇴행" 지적

입력 2020-07-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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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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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인을 향해 여권 등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소인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6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며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만약 있다면) 피해자라고 적힌 법을 다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이 소속돼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이 이번 사건 고소인에 대해 '피해호소인',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피해자 관점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어의 퇴행 "피해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고소 이후 서울시 정무 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실장님인가가 문자를 줬는데 못 받았다"고 말했다. '실장'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재련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 이전, 고소인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공감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중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검찰 수사 등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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