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입력 2020-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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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 등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수사정보 유출 관련 고발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15일 청와대와 경찰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14일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하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 역시 전·현직 서울부시장 및 비서진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 씨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박 시장이 A 씨가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던 시점을 전후해 고소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인지 시점과 유출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고체계에 있는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사실 누설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직접수사나 수사지휘 여부는 배당 이후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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