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E-1)와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F-3)이며,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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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