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시행

입력 2008-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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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공사 구성원 수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등

앞으로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기존 5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제고된다.

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가 현재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에 따르던 것을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등급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평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회계예규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에서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된다.

선금 배분여부 확인 및 위반시 반환청구 규정도 신설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 결과, 이에 위반한 경우 선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마련된다.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과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이 인정된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는 현재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에 따르고 있다.

앞으로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등급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용평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와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을 마련해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했다.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도 마련된다.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10% 범위내 선금을 추가지급함으로써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기준이 신설됐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가능했다.

이를 물가변동이 5%이상(물품구매 : 10%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이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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