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꿀팁] 재산세, 7월까지 안 내면 가산금 물어요

입력 2020-07-1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집집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후 주택 등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일은 금액에 따라 다른 데요, 20만 원 이하라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는다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거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납부 기일을 놓치면 재산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됩니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더 붙지요.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세금을 더 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40,000
    • -1.11%
    • 이더리움
    • 4,09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95,600
    • -1.27%
    • 리플
    • 4,033
    • -3.29%
    • 솔라나
    • 277,300
    • -4.9%
    • 에이다
    • 1,202
    • +2.56%
    • 이오스
    • 956
    • -0.42%
    • 트론
    • 370
    • +2.78%
    • 스텔라루멘
    • 51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0%
    • 체인링크
    • 28,860
    • +0.8%
    • 샌드박스
    • 59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