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꿀팁] 재산세, 7월까지 안 내면 가산금 물어요

입력 2020-07-1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집집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후 주택 등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일은 금액에 따라 다른 데요, 20만 원 이하라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는다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거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납부 기일을 놓치면 재산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됩니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더 붙지요.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세금을 더 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32,000
    • -0.26%
    • 이더리움
    • 4,62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1.5%
    • 리플
    • 3,011
    • +0.2%
    • 솔라나
    • 197,400
    • -0.25%
    • 에이다
    • 612
    • -0.65%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3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00
    • +0.14%
    • 체인링크
    • 20,460
    • +0.94%
    • 샌드박스
    • 19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