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꿀팁] 재산세, 7월까지 안 내면 가산금 물어요

입력 2020-07-1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집집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후 주택 등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일은 금액에 따라 다른 데요, 20만 원 이하라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는다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거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납부 기일을 놓치면 재산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됩니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더 붙지요.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세금을 더 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나솔' 30기, 영수♥옥순 최종커플⋯영식 선택한 영자 "아직도 모르겠다"
  • 짙은 안개 덮친 출근길…건조특보에 화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30,000
    • +1.12%
    • 이더리움
    • 3,23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56%
    • 리플
    • 2,112
    • +0.09%
    • 솔라나
    • 136,800
    • +0.96%
    • 에이다
    • 403
    • +1.77%
    • 트론
    • 471
    • +3.06%
    • 스텔라루멘
    • 266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0.38%
    • 체인링크
    • 13,990
    • +1.45%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