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공시체계 개편…카드론·현금서비스 할인 금리 공시

입력 2020-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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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20일부터 카드사별로 다른 신용등급 체계가 표준화되고 등급별 적용되는 할인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부터 기존 카드대출 금리 공시를 강화한 새로운 공시 체계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등 대출상품에 대해 외부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리는 각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산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사마다 다른 신용등급 체계를 표준화한 공시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기준가격과 우대금리, 특판금리할인 등을 포함한 조정금리, 기준금리에서 조정금리를 반영한 최종금리 운영가격 등도 모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혼선 방지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여신협회는 "카드사별 비교 공시를 개선해 카드사 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시등급 개편은 7월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9월, 현금서비스는 내년 11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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