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입력 2020-07-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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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62%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분양권은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됐다.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1주택자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도 2주택자로 보는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의 경우 실제 적용 세율은 52%가 되는 것이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 62%가 적용된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

그러나 이번 7·10 대책에선 양도세율이 한층 더 강화됐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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